[보건복지부]보육료, 유아학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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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3,437회 작성일 12-02-01 17:26본문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2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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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보육료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5세 |
2006.1.1~2006.12.31 |
20만원 |
만2세 |
2009.1.1~2009.12.31 |
28.6만원 |
만1세 |
2010.1.1~2010.12.31 |
34.7만원 |
만0세 |
2011.1.1일 이후 |
39.4만원 |
○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만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3․4세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계획
○ 한편, 만 3․4세에 대해서는 ’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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