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계약 체결 시 이것만은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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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3,616회 작성일 12-01-05 20:09본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근로계약을 올바르게 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근로계약 미작성 및 잘못된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합니다.
이번 리플릿은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6가지 주요 업종별로(배달, 서빙, 조리, 판매, 주유, 주차) 근로계약 체결 전에 청소년과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 등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는 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각종 수당, 시간외 근로, 퇴직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정당한 근로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제 위반 50%,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18%,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 27%, 부모동의서 미제출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 80.8% 등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플릿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상담 창구(인터넷, 문자, 전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근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여성가족부: 인터넷상담(www.cyber1388.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문자상담(#1388)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
여성가족부는 이번 리플릿을 다수 고용 사업장 및 관련 협회, 청소년 단체 및 시설 등에 배포하였으며,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시에도 근로 보호를 위한 홍보물로 활용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및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1388.kr)에도 게시하여 청소년과 사업주가 필요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심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이 사업주와 청소년의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켜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6가지 주요 업종별로(배달, 서빙, 조리, 판매, 주유, 주차) 근로계약 체결 전에 청소년과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 등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는 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각종 수당, 시간외 근로, 퇴직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정당한 근로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제 위반 50%,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18%,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 27%, 부모동의서 미제출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 80.8% 등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플릿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상담 창구(인터넷, 문자, 전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근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여성가족부: 인터넷상담(www.cyber1388.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문자상담(#1388)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
여성가족부는 이번 리플릿을 다수 고용 사업장 및 관련 협회, 청소년 단체 및 시설 등에 배포하였으며,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시에도 근로 보호를 위한 홍보물로 활용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및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1388.kr)에도 게시하여 청소년과 사업주가 필요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심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이 사업주와 청소년의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켜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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